▲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휴가에서 미복귀한 아들 문제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최근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에 따라 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는 양인철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추 장관의 아들 A(27)일병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직 사병의 복귀 지시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수습을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일병의 휴가 미복귀 문제가 불거졌던 2017년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미복귀 논란이 부대에 퍼졌지만 A일병 휴가가 돌연 연장됐다”면서 “추 후보자(당시)가 부대에 전화를 걸어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군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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