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됐다며 GS건설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 중인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원사업자 대한 제재만을 가하는 것보다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하도급법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하도급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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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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