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시·구의원 자리해…도움 요청했다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장관 직위 이용해 특정인에 선거 도움 줬다면 문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지난달 25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의 유력인사들을 불러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오찬을 했다고 한다”며 TV조선 단독보도를 언급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총선캠프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현직 장관이 청와대 출신 출마자에 대한 ‘개인 교습’까지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불출마를 선언한 장관이 뒤로는 지역구를 친문(親文) 인사에게 물려주기 위한 개인 교습에 몰두하고 있었다”며 “이날 자리에는 구청장과 광역‧기초 의원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오간 대화가 충분히 짐작가지만,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윤 전 실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윤 전 실장에게 보좌진들까지 넘겨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보좌진들이 의원실 소속으로 월급을 받으며 윤 전 실장의 선거를 도와준다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선거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장관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으며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선거와 관련된 도움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찬 성격을 파악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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