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에 부여했던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박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올해 초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R&D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총 82억원을 지원했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 11일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확정했다. 나머지 지원액 57억원은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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