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벌인 보험업 모집종사자 “전년 대비 28% 증가”
상반기에도 난리통 “보험업 종사자의 공모 사기”
보험업자의 사기에는 ‘강력조치가 곧 예방조치’

 

 

[스페셜경제=이정화 인턴 기자]보험업 종사자가 벌인 보험 사기 건수가 해가 갈수록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 지 모른다. 올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건수도 지난해와 견주거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사기 적발 인원도 전년 대비 1만 3359명(16.9%) 늘어난 9만 2538명이다.

그 중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대비 350명(28%) 증가한 1708명이다. 사기를 일으킨 보험업계 회사원은 전년대비 56.5% 늘어났으며, 적발된 병원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 수도 각각 1233명, 1071명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상반기에도 난리통 “보험업 종사자의 공모 사기”

올 상반기도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사기행각들로 업계 안팎이 술렁인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달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처분을 받은 일부 종사자 10명이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오는 8월 17부터 등록 취소 처분에 들어간다.

각각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량 보험계약을 소수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거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받은 설계사 중 1명은 2014년 9월 5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실을 은폐했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255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내달 초 해당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설계사 자격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설계사 2명에게도 각각 180일과 60일의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제재를 부과했다.

DB손보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금 74만원을 챙겼다.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했다.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의 기간 동안 모집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또는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약관 상 질병 담보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상해 담보로 치료받은 듯이 청구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손보협회 측은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병의원 및 정비업체 등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고 공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특히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행위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심각하다. 일부 설계사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계약자가 허위 또는 과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1조원대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많이 일어나면,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이 가입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줄이려는 노력은 제도 및 기업 차원에서 필수다"며 "보험업계 종사자 혹은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강력조치가 곧 예방 방법"

보험업 종사자의 혐의 적발과 사기 예방을 돕기 위한 대책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2020년 제4차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모집행위에서 배제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한편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보험 지식을 악용해 브로커 가담 등 공모 및 방조하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업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기존 보험사기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기와 관련된 보험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보험 정보교환으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보험산업이나 의료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악용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1차 책임은 제도나 외부적 요인이 아닌 사기 행각의 주체자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며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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