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의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 인천공항 측이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90%까지 감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는 50%, 대기업의 경우 20% 임대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하 조치는 향후 6개월 간 이어진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이와 같은 조치가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인천공항의 단서조항 중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를 승객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승객 수와 매출이 큰 연관을 가진 면세점 업계 특성 때문에 탄생했다. 승객이 늘면 임대료가 오르고, 승객이 줄면 임대료도 내린다. 증감 한도는 ±9%다.

문제는 인천공항 측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임대료 20% 감면을 받을 경우 내년 임대료 감면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이라 내년 임대료 9% 할인이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엔 전년에 비해 승객 수가 증가할 전망이라 임대료 9% 상승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전 감염병 사례를 볼 때 확산이 둔화되자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기저효과로 승객수가 증가할 텐데 그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면 할인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말하며 “결국 실질적으로 할인율은 2% 정도에 불과한 셈”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에선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 내년에 여객 수 연동 제도를 채택한 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중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9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내년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한 바 있다. 업계는 입찰 당시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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