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된 '보험사기 관련 적발인원'이 92,538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13,359명 늘어난 수치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9만2538명이지만 이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8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건 중 상당수가 형사 입건 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금 환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돼야 하지만, 대부분이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나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된 '보험사기 관련 적발인원'이 9만2538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1만3359명 늘어난 수치다.

보험사와 금감원은 이 중 2만3000여 명을 경찰에 형사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해진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9759명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입건(3163명) 및 검거(3080명)됐지만, 형사 1심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 수는 862명이다.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경성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 절차를 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 관련해 금감원, 경찰청, 법원이 단계별로 기관 마다 별도 기준에 따라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 적발인원대비 기소율이 현저히 낮다고 얘기하긴 곤란하다. 경찰이나 법원 통계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특별법만 기반해서 집계했고, 당국이 공통된 통계 기준으로 집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황현아 연구원은 "금감원이 매년 적발된 사건 중 약 25%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대비 기소율, 기소 대비 유죄선고율, 유죄판결 활정 후 최종 환수금액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매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제공하나 적발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의 사건 규모 및 결과 통계는 별도로 집적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와 형사분쟁 결과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형사분쟁 현황(제공=보험연구원)


보험은 계약 및 채무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일정 부분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 정립 ▲편면적 구속력 도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 확립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 등이 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언급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민사소송 비율은 청구 1만건당 0.8건꼴이다. 내부 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져 소송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보험사별 편차가 있으나 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 판단을 받은 비율(보험사 전부패소율)은 10% 안팎이다.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연간 약 10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보사 피고인 소송만 보면 전부패소율은 0.0∼33.3% 범위에, 전부승소율은 50.0∼100%에 각각 분포했다. 피고로서 전부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양생명으로 하반기 판결 6건 중 2건(33.3%)에서 전부 패소했다.

연간 청구 50만건 이상인 8개 손보사의 작년 하반기 전부승소율은 생보사(50~100%)보다 낮은 40.6∼73.5%로 나타났다.

업계는 손보사의 전부승소율이 생보사보다 낮은 이유가 법원이 손해액의 평가를 일부 상향 조정해 부분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권 제도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공단 정보 접근성 확보 외에도,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관련 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 분쟁에 있어 감동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규모에 대해서 매년 통계가 제공되는 것 처럼, 보험사기 기소 및 재판 규모와 유죄확정판결 사건의 보험금 환수 규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현황 파악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표출처=게티이미지뱅크/보험연구원)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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