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문수미 인턴기자]기획재정부가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7만가구의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열린 제3차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장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157만2천가구로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유예기한이 끝나면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천192억원씩 총 1조2천576억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 이하 소용량설비의 경우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초과할 시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해당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천원과 2만원이다. 방송수신료는 방송사 측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을 유예한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전기요금 감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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