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6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검찰이 6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연루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소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소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호그룹은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 지원을 위해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9곳을 동원한 내부 지원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키우고, 경영권 승계 구도를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해 다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상당의 BW를 발행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했으며,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체적인 우회 대여 과정을 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행위로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 2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약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 및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 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자신이 속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내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며 “터미널 사업자의 고속버스 사업 인수는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금호고속은 전·후방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8월 공정위 고발 당시 입장문을 내고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금 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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