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 6000원까지 기습 변경‧상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 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도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 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SK텔레콤이 갑작스럽게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절한 것은 LG유플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개통 첫날인 오늘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가입자를 빼앗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SK텔레콤의 지원금 상향은 이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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