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 그리고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비리혐의에 방대한 양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작성한데 대해, 검사장까지 지냈고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3일 “검찰이 왜 이렇게 100 페이지나 되는 불기소장을 남겼을까”라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통 불기소장은 2~3장정도 많아도 10장 정도인데 (검찰이)100 페이지에 가까운 불기소장을 썼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이 사건 자체가 검사로서는 도저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던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울산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게 ‘지역 업체 자재를 60% 이상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울산시의회 조례상 그렇게 하게 돼있고, 허가 조건에도 그렇게 사용을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허가받을 때 60% 쓰는 것은 60% 쓰라고 권고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허가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면 허가받을 때에는 60% 쓰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안 써도 된다? (경찰의)논리가 안 맞는 것”이라며 “그리고 특정업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에게 지역 자재 60%를 써 달라고 했고, 지역 업체가 그 물량을 수주한 이후에 그 대가로 골프를 쳤다는 것인데, 골프 친 부분도 현금을 나눠 낸 것으로 확인돼 경찰 스스로도 그 부분에는 무혐의를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건설현장 레미콘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고 30만원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골프 쳤다는 부분에 혐의가 인정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 비서실장하고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참 의하다 생각했고, 검사도 그 과정을 수사지휘 과정을 백서 쓰듯이 다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첩보 문건을 본)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 첩보가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역 업체 60% 이상 쓰게 돼 있는데 ‘요구를 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올렸는데, 송인택 전 검사장의 말처럼 그것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그것은 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해서 올렸는데 ‘야, 이거 수사해라’ 만약에 지역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맞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 첩보가 최초에 어디서 생성이 되었느냐, 만약에 울산지역에서 생성돼서 청와대로 갔다가 내려온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제(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수처 좋다. 하자. 단,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자’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라며 “검찰개혁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말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2~3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인가, 보통 시행시기를 법 제정일부터 2~3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바로 이 정권 있을 때 자기네들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 구성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자기편으로 이 정권 있을 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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