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 총수 공백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일인 총수를 직권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이번주 안으로 한진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15일 전 내부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그룹은 지난 3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명의로 차기 동일인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가 연기된 8일에도 공정위 측에 한 차례 공문을 보내오긴 했지만, 자료 제출을 약속하는 내용은 없었다. 만일 오는 15일에도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집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분이나 객관적인 요건 실질 지배력 등 주관적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직권으로 한진그룹 총수를 지정한다. 지분율이 낮다고 해도 그룹의 조직형태를 결정하거나 경영 판단을 내리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이 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진그룹 동일인으로는 한진칼 대표이사로 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유력하지만, 공정위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주에도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주 초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진그룹은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으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직권 지정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동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까지 한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 측이 이번주까지 자발적으로 동일인을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주에는 (직원으로 지정한 동일인을) 통보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 자료가 칠수적이다. 동일인을 지정해야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후임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발표하기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오는 15일로 지연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은 5월1일까지 발표해야 하지만 최대 15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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