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정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한다는 업소들이 비양심적으로 값싼 ‘목전지’부위를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한리필 숯불돼지갈비 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지목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명륜진사갈비 측은 일부 가맹점의 과실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4일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특사경을 수사 과정에서 고기 바꿔치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16개 업체 중 9곳은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리살에 붙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양념하면 돼지갈비와 구분하기 힘들지만, 돼지갈비보다 1kg당 2000~3000원 더 저렴하다.

적발된 A업소 등 프랜차이즈 3곳은 돼지갈비를 무한리필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로는 100% 목전지를 제공하거나 갈비와 목전지를 3:7 비율로 섞어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심지어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는 전국 256곳 가맹점과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의 제공과정에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이밖에 5곳은 칠레산이나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국내산(㎏당 1만2000원)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목살 납품 과정에서 제품명과 부위명, 중량,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비위생적 환경에서 돼지고기 전문 음식을 조리하다 단속망에 걸린 업소도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방법·원료성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된 표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륜진사갈비 “억울하다”

이번 특사경 조사에 적발된 업체로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지목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 70%로 이뤄져 있는데, 적발된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과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가 본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3:7의 비율로 갈비와 목전지로 섞어쓰면서 이를 통틀어 ‘갈비’라고 표기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본사에서는 2017년부터 갈비와 목전지가 섞여 나온다는 점을 알려왔고 전지가 섞였다는 것을 메뉴판에 써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이번 일은 본사에서 제공한 안내표시를 10여개 가맹점이 누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을 대신해 본사가 진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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