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이 정 부회장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작성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동생 정씨는 19일 게시된 청와대 청원글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서울PMC(옛 종로학원) 상속문제와 관련해 정 부회장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고) …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서울PMC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며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이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정 부회장의 이름과 현대차그룹, 서울PMC 등의 이름이 국민청원글 방침(개인정보,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돼 사실상 처음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이 안 될 수준으로 내용이 가려졌으며 해당 키워드로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동생 정씨의 주장들은 만약 허위사실이 없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크게 8가지로 정리 된 정씨의 핵심 주장들은 아래와 같다.

▲“정 부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해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됐고 차명계좌가 동원됐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됐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정 부회장은 1년에 한두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종로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해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종로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기기도 했다“

▲“저(여동생 정씨)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정 부회장은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뤄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 부회장은 학원사업을 매각한 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한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한다”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인, 서울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정 부회장이 지분 73%, 여동생 정 씨가 지분 17%를 각각 보유 중이다. 서울PMC는 현대차그룹과 사업적 관련성은 없지만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계열사로 편입됐다. 서울PMC의 전신은 종로학원으로 한 때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매각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측은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 돼 있다”며 “예를 들어 청원인은 2017년에 회계장부를 열람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소송을 했었고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2심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사에 대한 부분은 “가족관계는 회사입장에선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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