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의 전액 번환 결정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정의연대는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라임 판매사 증권사에 대해 즉각 제재를 수용하고 투자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라임 판매 증권3사(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전‧현직 CEO들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운용사와 공범이 돼 고객들을 기망한 판매사에 대한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KB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금융정의연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다수의 법령에 규정된 금감원의 기존 제재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증권사의 논리에 반박했다.

이어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해야 함에도 판매사들은 논점을 흐리며 금융회사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만일 판매사들이 이번 금감원 제재안을 끝까지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안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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