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5일 출시된 갤럭시S10 5G 불법 보조금이 벌써부터 시장에서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현금 기준으로 최저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할 경우 갤럭시S10 5G 256GB 모델은 ▲LG유플러스 38만원 ▲SK텔레콤 47만원 ▲KT 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512GB 모델의 경우 ▲LG유플러스 54만원 ▲SK텔레콤 63만원 ▲KT 107만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및 매장 판매장려금, 즉 불법리베이트로 인한 것이다. 원래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55만6000원이다.

이날 번호이동 기준으로 이통3사에서 통신매장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SK텔레콤 52만원, KT 40만원, LG유플러스 30만원 이다. 기기변경 기준일 경우 리베이트는 KT 37만원, SK텔레콤 31만원, LG유플러스 30만원이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8만원대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48만원, LG유플러스 47만 5000원, KT 15만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통신매장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매장들은 이통3사에서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통해서 단통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매장들은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 가입자를 유칠할 때 갤럭시S10 5G 한 대당 7만원 가량 남긴다. 심지어 LG유플러스 가입자를 유치할 때는 일반 대리점 단가가 아닌 법인 단가를 적용해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매장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을 감수하고 공시지원금을 올렸다”면서 “이 때문에 이통3사의 5G 가입자 경쟁에 불이 붙었다. 불법 보조금은 주로 집단상가나 온라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13만~22만원으로 책정했었지만, 개통 4시간 만에 지원금을 32만원~5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은 엄연히 단통법 위반이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일주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하고 SK텔레콤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는LG유플러스가 개통 전 최대 47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러한 공시지원금 경쟁은 현재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통3사 모두 직간접적으로 통신매장에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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