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당초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바젤 Ⅲ 최종안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도입으로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은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 중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한 18건을 선정,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에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등을 추가해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허용되며 내년부터 법인 임직원 등도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 개념으로 나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제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 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정식규제 도입여부와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도 경감한다. 그간 은행주식을 4% 이상 초과보유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와 동일인 관련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지만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이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와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며 지난 2015년 도입된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에 이어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도 도입시기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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