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직고용…택배 사업 새 표준 만든다
국토부 “결정까지 대략 3달”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쿠팡이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 자격 취득으로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체 로켓배송 물량 증가로 외부 물량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금은 처리 능력도 생겼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자격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택배사업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령에는 영업소·화물 분류시설·화물취급소·전산망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과 차량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장비 기준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택배사업자 자격 여부 결정은 신청서 제출 이후 대략 3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 물류 사업의 틀을 바꿨다. 쿠팡은 지난 2018년 물류 전문 자회사 CLS를 출범시킨 뒤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에 AI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년간 자동화 설비에만 4850억원을 투자하는 등 물류 사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이를 인정해 지난 5월 제23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시상식에서 쿠팡에 중견기업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쿠팡은 택배사업자 신청 발표와 더불어 사업자 자격이 부여될 경우 CLS의 배송기사도 현재 쿠팡친구(구 쿠팡맨)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자체 배송인력인 쿠친들은 현재 직고용은 물론 주5일 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차량 제공, 유류비, 통신비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제공으로 최근 논란이 된 택배기사 처우 문제와는 거리가 먼 근로조건을 제공받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혁신적인 근무환경이 택배업계 전반에 적용될 경우 불합리한 근로 조건에 의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가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52시간, 4대보험 적용 등으로 쿠팡이 택배산업의 새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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