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953년 규벙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헌재가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만큼 다양한 낙태방법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시술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인터넷 등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낙태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의 경우 정확한 정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서둘러 해당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낙태 방법은 크게 약물요법과 수술법으로 나뉜다.

소위 낙태수술로 불리는 인공인심중절술은 보통 임신 4주부터 할 수 있는데, 4~5주에는 비교적 간단한 자궁 내 흡입술을 시행한다. 6주부터는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한다. 16주부터는 유도분만이 이뤄진다.

현재 낙태죄 폐지로 인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자연유산 유도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이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으로 권고하는 필수의약품이다. 전세계 69개 국가에서 승인·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미프진은 판매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통약이다. 심지어는 해당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2020년 말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을 유지키로 하면서 당분간 미프진이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이번 판결로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미프진과 같은 불법 약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조속히 미프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관련 대체입법 제정과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 허가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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