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 체납가구 조치를하지 않거나, 불법 전대자 고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정적 사례가 600건이나 적발됐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12만 가구의 LH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의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대상 4개 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총 64만여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정적 사례만 600건이 적발됐다. 부정적 사례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확인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또, 입주자격 변동 등 정정공고를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1~3일만 단기로 공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운영‧관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갱신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적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회사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3개월 이상 임대료나 보증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안내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 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부실이 들어난 직원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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