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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지점들이 중소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대출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의 사업 승인이 임박한 상황에 저축은행 지점에서 기존에 약정했던 대출규모를 갑자기 줄여,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은행계 저축은행 지점에서 A 시행사에 실행하기로 했던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완료 후 잔금 납입까지 1주일을 남겨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여신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해당 저축은행 지점은 ‘본점 심사부’ 핑계로 일관하며, 축소된 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시행사에서는 사용처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상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행업계는 저축은행 지점들의 이 같은 만행은 생각보다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은 영업점에서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해야 핵심평가지표(KPI)에서 높은 고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등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들이 쌓일수록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깎일 위험도 높아지므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짙게 깔리고 있다.

이에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편법을 일삼는 저축은행의 경우 업계에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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