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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2곳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대출모집인에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인성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 직원이 대출모집인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해 과태료 4500만원과 관련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인성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5월 2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대출모집인 27명에게 대출모집과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맡기면서 이들에게 대출신청고객 2만2631명의 개인 신용정보 6만8484건을 제공했으며 이는 모두 고객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2년 5월 2일부터 2016년 9월 26일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말소를 평균 579일 지연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저축은행도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4월 24일까지 470명의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신청 접수 업무를 맡기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46명의 대출모집인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며 대출신청고객 17만267명의 개인 신용정보 29만6526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저축은행은 개인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소속 임직원 28명 및 470명에게 개인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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