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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보험 계약 중 미성년자인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총 229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9세 아동이 월 3천만원씩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의 미성년 계약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천여 만원이었으며 평균 납부 보험료는 월 336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는 9세였으며 월 납입 부험금은 3천만원이었다.

월납 보험료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이 7건이었으며 500~1천만원이 26건, 200만~500만원이 196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인 미취학 아동이 14건, 7~12세 초등학생이 77건, 13~18세 중·고등학생이 1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미성년 계약자들의 저축보험의 수익자는 전체 88%인 201건이 미성년자로 되어 있었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미성년 계약자의 저축보험 현황을 보면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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