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엔 “여배우 드레스 규제하자” 일침도

▲김성준 전 SBS 앵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성준(55) 전 SBS 메인뉴스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8일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해자를 잡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몰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몰카 범죄를 엄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발을 안 담그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가해자는)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전 앵커는 2013년 7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배우 여민정 씨의 드레스 노출 사고와 관련해 “규모 있는 영화제에서는 여배우들의 드레스 어깨끈 강도에 하한선을 두는 규제는 했으면 좋겠다”며 “번번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안쓰럽고, 지루하고, 불쾌하다”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성준 전 SBS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께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이 피해여성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 전 앵커는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후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일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8일 SBS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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