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숙(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2.2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먼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3법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4일부터 예정돼 있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내달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기로 했다. 3월 5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방역 차원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을 24시간 동안 폐쇄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알려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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