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향’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줄 거싱라고 기대했지만, 이 역시도 물거품이 됐다. 올해 공익위원들 역시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최저임금위는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안건을 부결로 처리했다.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가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 안건은 찬성이 10표, 반대가 17표로 부결됐다.

그동안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표결에서 반대를 던졌을 가능성은 없다. 아울러 역으로 근로자 위원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없다.

사용자 측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했던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찬성이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이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측에 몰표를 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차기 회의 역시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중립보다는 노동계의 편에 서서 있는 상황에서는 더의상의 논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용자 측은 회의장을 나선 직후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 위원 입장’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최근 2년 동안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깅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목하고 있다. 이는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주측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월환산액 병기가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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