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자리를 검사 외 인력으로 채울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

검찰인사·조직·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 상 검사로 보한다. 반면 검찰의 예·정책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은 2017년 비(非)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배포된 보고 문건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돼있었다. 그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가 ‘비(非)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었다면, 이번 보고는 ‘검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실·국장급 직책에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진다.

이날 보고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영향력 확대 구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밝힌 대로 검사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 제청권 행사 실질화 및 검찰 사무 감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9일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형사·공판부 강화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부 인력의 대폭 감축을 대전제로 한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1검사 1재판부’ 목표를 제시하며 2017년 8월 지청 단위의 특수전담 폐지와 지난해 7월 울산·창원지검의 특수부 폐지를 예로 들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국발 검찰개혁은 속도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임명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입법 현안들의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검찰개혁 성과라도 빨리 나와야 명분이 서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발족하고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메인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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