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편의점 등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파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다 보니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가게 주인만 억울하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편의점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도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한국일보>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폭행·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비슷한 얼굴의 가족 신분등을 이용하거나, 작정하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업주가 식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한 사업주들만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심지어는 점주에게 영업정지 타격이 큰 점을 역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어났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5월 발의된 김현아 이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소주·맥주 등 주류에는 비슷한 에외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도 청소년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등 위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데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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