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현재 운용중인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 가입자) 추천을 받아서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3년(1차에 한해서 연임 가능)을 보장 받는다.

기금위의 경우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직 신설은 기금위가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정 안건도 심의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2~3시간 만에 모둔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으로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평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사무국을 통해 관치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금운용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기금운용위원이 공감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방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문위원직 신절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한다고해서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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