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이 무효 될 처지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서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은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대부분 다른 당직자가 했고 10%만 최모씨가 했다’, ‘정치적 음해·음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당 공천이 유지돼 당선됐다”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는 후보자 공천에 주요 고려 요인일 뿐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정당 공천 유지나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은 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성남시장직을 잃게 된다.

벌금 300만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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