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의당은 21일 “비례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7일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각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각하했으며 경실련은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소수정당에 투표한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또다시 과소대표당하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할 자격이 시민들에게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며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의의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도 헌법에 따른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구제의 의무를 지도록 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의 이번 비례위성정당 위헌확인 청구는 지금 이 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응당 응답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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