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24일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건설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사업취소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 해당부서의 연락처를 적은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강서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나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구조물, 건축물 건립공사와 관련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에도 강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세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며 “지난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성태 국회의원 합의결과인 마곡 워터프런트 조성계획에 따라 워터프런트의 물길이 한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올림픽대로 궁산IC~서남하수처리장 1.1km구간 왕복 8차로 지하화 공사가 1,87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를 최종 낙찰 받은 대우 측은 현장사무소까지 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노현송 구청장이 돌연 지하화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고 150억 지원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 서울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억 8,3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대체지 후보 3곳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강서구는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강서구 관내 이전 불가, 관외지역 이전 바람직’ 회신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건폐장 이전 사업추진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발전소 무산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3월 여주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열병합발전 건축허가를 취소해 사업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마곡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건설의 경우도 비록 사업추진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이 돼 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취소 권한은 여전히 강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강서구청장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와 같은 혐오·기피·위험시설을 철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구청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강서구는 서울시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애타는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철회의지를 즉각 수용해 서울시와 이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23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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