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도우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군포시의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 2곳에 대해 추후 서비스 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 가격도 규정했다.

이들 업소는 시간당 술값과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세트 가격을 받고 술이나 노래방 시간, 도우미 등을 더 신청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영업했다.

세트 요금은 1인 12만원, 2인 18만원, 3인 24만원, 4인 32만원, 5인 4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인원이 추가되면 1인당 8만원을 더하도록 했다.

별도·추가 주문 때는 맥주 1병에 5000원, 노래방은 1시간에 3만원, 도우미 비용은 시간당 3만5000원을 받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이 협정 가격표를 준수하지 않고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님 한 명당 5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협정 가격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나오면서 이듬해 초에 협정 가격표의 효력이 흐지부지돼 버렸고 이후 신고와 제보 등이 공정위로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추후 이와 같은 가격 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역 유흥업소 단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은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되 사건 중에서 이처럼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한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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