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금호그룹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계열사들의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3월 발행한 무보증 사모 영구채 850원 규모 중에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의 ‘런앤히트 6호’가 총 600억원어치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600억원어치의 투자금 중 절반을 금호 계열사가 출자했다는 점이다. 런앤히트 6호는 라임자산운용이 300억원,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케이에프 등이 합계 300억원을 투자했다.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이같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영구채를 인수한 것은 상반 위반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요주주를 위해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영구채 발행사인 아시아나항공이과 계열사들은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면서도 매입 주체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호그룹이 미리 계획을 해 아시아나항공을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혹이 드러날 경우 상법 위반과 함께 공시 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측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정상적 절차로 진행된 투자 활동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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