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추석을 한껏 들떠있었던 대형마트가 결국 대목을 눈앞에 두고 문을 닫아야 하는 불상사를 맞이했다.

대형마트들이 추석 전주 일요일(8일)인 의무휴업일은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올해도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의무적으로 월 2회 문을 닫아야한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189개 시·군·구에 연휴 직전 휴무일을 추석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4곳에서만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을 8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형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용해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 마산, 제천, 김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지자체의 거절로 의무 휴업이 예정된 만큼 대형마트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277개)이 추석 전날인 9월 23일 일요일에 휴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명절이 있는 달 의무휴업일은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지만 수개월째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대목마저 문을 닫으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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