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실시한 결과 법인 포함 2165명이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인원은 1287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68.2%(878명)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올해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99.6% 증가했지만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가 1만525개 계좌와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은 26.3% 늘었고 금액은 7.4%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 인원의 대폭 증가 원인으로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한 것을 꼽았다. 조사 결과 5억~10억원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와 5365억원을 신고했다.

10억원 이상 신고자도 지난해보다 9.6%(123명) 증가한 1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가 14.4%(106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개인 신고 인원이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며 “주기적인 미신고자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 신고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3억원, 법인은 79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5억~10억원 사이’가 43%(627개), 법인은 ‘10억~50억원 사이’가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가 3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고, 주식계좌는 23조8000억원으로 38.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333명에게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2014년부터는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는 43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지나고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 또는 기간 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한다. 또한 20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올해부터는 13%의 벌금 하한선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 과세 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탈루 세금 추징,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제재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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