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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사고나 보험금 소송 등을 공시하지 않고 숨긴 보험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MG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에 비교공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 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MG손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에 대해 6회나 부실하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 측은 MG손보에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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