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웰킵스를 격려 방문해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0.02.0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한다”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고시 지정에는 보름~한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사흘가량 걸리는 규제개혁위 심사도 단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개당 600원 꼴이던 마스크 가격이 2천500원까지 수직 상승하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조를 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부당 폭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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