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대상은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하고 가계,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런 유권해석에 변화가 생겼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관련 유권해석이 더욱 완고해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갭 투자 형태로 전세를 끼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본인이 입주하려면 자력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초고가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반환금 목적으로 대출받는 등의 갭투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금융대출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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