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4·15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제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적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심 의원은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6백만 원을 추징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작므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되고,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심 의원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2017년 3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하며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이후 강원 원주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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