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59년 만에 4차 추경…8~9조원 규모
“피해 큰 국민부터”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맞춤 지원
산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매출 따라 차등 지급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재=변윤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추석 전에 집행히기로 결정했다.

 

6일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8~9조원 안팎의 4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3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직접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가운데 노래연습장, 뷔페, PC,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때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출 급감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집행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규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관련 논의가 확정되는 대로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다 추경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한 이 대표는 추석 이전에 추경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원방식과 대상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피해와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육아 공백이 커지며 필요성이 커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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