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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앞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채권기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채권자들의 신용회복위원회 참여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까지 채무조정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 조정하기 위한 권역별 행정지도 사전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과 신복위, 회생법원 등이 공동 마련한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번 채무조정채권 분류 조정은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담대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주택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당국은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에서 채권재조정된 빚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여신 가운데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액을 1년 이상 계획대로 변제할 경우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변제이행에는 상환유예나 거치기간 중 이자납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조정 개시 시점이 ‘고정이하여신’인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개선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관련 항목이 새로 개설됐다. 이는 담보권을 실행할 때 원본회수 기간과 비슷하게 조정하면서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 불이익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은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 채권의 경우,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5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후에야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5년 동안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하면서 채권원금의 20%를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에서 빠지면서 수익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입요인이 낮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불이익이 완화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 시 집을 잃고 월세를 내며 살아야하는 등 부채 상환과 더 큰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아온 차주들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 과정에서 연체 재발 시 현행 기준대로 즉시 ‘요주의’ 이하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이번 2금융권 대상 행정지도 외에도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전 금융권 대상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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