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이같은 행보는 쿠팡 등 신규 주자들이 음식 배달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달의민족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이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로, 매출 하락 시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 한해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측의 입장이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향후 우아한형제들은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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