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갑질 논란’으로 몇 년간 곤혹을 치렀던 BBQ 윤홍근 회장이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 BBQ 가맹점주에게 폭언을 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재료를 납품했다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점주와 윤 회장은 서로 맞고소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BBQ 측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를 재개한 결과 최근 최종적으로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결론을 냈다.

2017년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YTN>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론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보도에서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했던 매장 방문손님은 현장에 없었으며,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한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중앙지검 조사1부는 당시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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