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자신이 일하는 증권사 투자자의 투자 이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40대 금융투자사 직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직원 신씨(39)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30일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재계 50위권 재벌그룹 산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 상담을 하는 등 투자 권유를 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다. 그러던 중 신씨는 고객이던 피해자 유씨가 회사채에 대한 수익금을 계좌로 받지 않고 직접 지점 출금을 통해 받아가면서 출금전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신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6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같은 기간 다른 고객들의 투자금을 몰래 주식 매매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수, 매도 주문표도 위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신씨는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손해 변상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와 업무상 신뢰, 전문성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서류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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