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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이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같은 약관대출 대출금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영업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전체 생명보험사들에게 지난 2015년부터의 대출액 현황과 가산금리 현황 등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에는 대출 고나련 회계처리 현황과 각 사별 약관대출 이율 산정 근거와 운영지침안, 관련 내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도 포함돼 있으며 가사금리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더욱 세세히 적도록 금감원은 요청했다. 이는 약관대출 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생보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처럼 문제를 지적했으며 타 보험사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회사는 업무원가, 법정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 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점검 중인 보험사 가운데 이 같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곳이 잇다면 해당 보험사는 기초서류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출하는 경우 해석의 차이라 법 위반으로 보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관계자 측 설명이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개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6.78%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9.11%의 금리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위험이 없는데 이처럼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이유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때문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준금리는 보험 상품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금리이며, 여기에 환급률 등 내부 산출 가산금리를 더하면 총대출금리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당국 측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기준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가산금리는 낮출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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