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정경심 씨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정 씨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한 시기여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000만원을 정 씨에게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WFM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정 씨는 시가 7000원 짜리 주식 12만주 가량을 장외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30% 싼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송금한 5000만원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씨는 WFM 호재성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단 점에서 정 씨에게 송금한 돈 5000만원이 차명으로 WFM 주식 매입에 쓰였다면 고위공직자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씨에게 직접 5000만원을 이체한 게 맞는지, 정 씨의 WFM 주식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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