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예보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예보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 여부를 정하는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알려진 이씨를 국내로 송환해 현지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또한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천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모 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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