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서 라임 판매사 CEO 징계 상정 안할듯
금감원 관계자 "오는 9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 이후에 알 수 있을 듯"
남은 날짜 계산해 봤을 때 경우의 수 총 3가지...해 넘길 가능성 ↑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확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확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5일 열렸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서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그 다음주인 16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라임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라임 사모펀드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회의에서도 라임 판매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 번에 결정 되지 않았는데, 금융위 회의라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은 회의 날짜를 계산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개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오는 9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고 다음주 수요일인 16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라임 판매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오는 9일 증선위 회의에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이 되고 16일에 열릴 금융위 회의에서는 라임 판매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지만 확정되진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오는 9일 열릴 증선위 회의에서도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16일에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라임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이다.

위 3가지 경우의 수 중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빼고는 사실상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라임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가 해를 넘길 경우 해당 펀드 피해자들이 단체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와 판매사 CEO 징계가 올해를 넘길 경우 흐지부지돼서 자연스레 다른 이슈에 가려질까 걱정”이라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주의적경고’의 징계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현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3명에게는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만약 이 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3년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3명의 전직 CEO들은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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