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문제로 지적돼왔던 고로(용광로)의 블리더 개방이 조건부 허용됐다. 이에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고로 블리더 일시 개방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고로업체들은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로 블리더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 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록 되는 장치다.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문제로, 앞서 기초자치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1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고로가 10일간이나 정지하게되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난다는 것이 철강사들의 설명이다. 또한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안전 설비로 대안 기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청문회와 행정취소 심판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이번 민관협의체 결론이 나오게 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변경신고를 받으면 철강업체들은 위법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